입소안내
📋 입소 우선순위
영유아보육법 제28조 · 시행령 제21조의3 · 시행규칙 제29조에 근거합니다.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영유아
- 한부모·조손 가족,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장애인 부모의 자녀 또는 장애 형제·자매를 둔 영유아
-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영유아가 2명 이상인 가구
- 맞벌이 가정, 국가유공자(전몰·순직) 자녀 등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영유아
-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정해진 배점 기준에 따라 선정
※ 세부 우선순위·배점 기준은 관할 시·군·구 및 각 원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 원으로 문의해 주세요.
💳 보육료 안내
보육료는 정부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되며, 연령·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하며, 정부지원 외 필요경비(현장학습비·특별활동비 등)는 원별로 안내됩니다.
※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므로, 정확한 보육료·지원 내용은 원 또는 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