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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원장자격이...

보육교사1급, 정교사2급, 원장,시설장자격, 병설종일반교사2년반 경력 특수보조1년 있는데.. 가능한가요?\이런것도 다 경력으로 인정해주는지요./..

아니면 일반 어린이집경력을 다시 쌓아야 하는건지요.///

경력이 일반교사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병설 종일반 교사도 경력인정해주는건가요?

 

댓글 1

관리자 2012-08-09 09:48

안녕하세요 꼬마숲입니다.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자격증 관리 사무국에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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