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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개원 문의

전화를 주셔서 통화하고 나서 궁금한점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아파트에서 개원을 하게 되면 아파트를 사야하는건가요?

전세로 하게 되면 내집이 아니니 인테리어 하는것도 맘대로 못할건데

전세로도 하는거 같은데 가능한건지 전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져서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신규 인가가 가능한거 구청에 물어봐야 하면 구청 어디에 물어봐야 하나요?

아 그리고 가정어리이집도 개인사업자인건가요? 그럼 사업자와 원장이 달라도 상관없나요?

신랑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전세로도 가능한지 함 알아보고 된다면 좀 서둘러서 해보자고해서요,,,

댓글 1

운영자 2011-11-24 18:39

안녕하세요
꼬마숲입니다.

어린이집 인가 여부는 구청에 문의하시면 관련 부서로 연결해드립니다.
주택은 전세,월세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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