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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문의^^

20인 시설자격이 되고 올해 9월이 지나면 300인 이하 자격이 되는데

가정어린이집 창업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매매로 집을 사서

하는것이 더 안전하다고 하는데 월세로 권리금을 걸고 시작하는것은

아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요? 위험부담이 크다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를 매매를 해야하는건가요? 가정어린이집을 하려면 반드시 1층이여야만

하는지요. 영아전담만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위험부담이 적은것은 영아전담이라

들었는데 어느쪽으로 생각을 굳혀야 하는지요? 올해 천천히 준비해서 내년에

개원을 하고 싶은데. 일단 장소선정을 남동구쪽으로 하고 싶은데 구청에 서둘러

문의를 해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먼저 알아보고 구청에 문의를 해봐야 하나요?

저는 간석동이나 동암쪽으로 알아보고 싶은데.. 답변 부탁드려요

댓글 1

운영자 2011-04-18 10:28

안녕하세요 꼬마숲입니다,^^
아파트를 꼭 매매로 하셔야 하는건 아닙니다. 전세나 월세도 가능하시구요 어린이집은 현재 1층만 가능하세요 가정어린이집은 36개월이하가 주 연령대라 영아전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개인사정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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