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창업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보육교사 2급을 소지하고 있으며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내년 9월이 되어야 가정보육시설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요..
나이도 있고 아이들 돌보는 문제로 어린이집을 창업을 하고 싶어서 글을 남기네요..
또한 그동안 인가가 없다가 내년에는 인가가 된다고 시청공문을 봐서인지 마음만 조급합니다.
제가 자격은 안돼도 시설장자격이 있는 선생님을 두고 창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가능하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글을 남깁니다..
수고하세요..
댓글 1
안녕하세요.
꼬마숲입니다.
대표자로 개원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시설장 자격이 될 때 까지 시설장을 채용하시면됩니다.
개원 절차는 장소를 선정하시고 사전 심사 받으시고
인테리어, 교재교구, 환경 구성, 서류준비 하시면 됩니다.
꼬마숲과 함께하시면 개원 가이드 상담 및 개원 일정을 세워드립니다.
성공적인 개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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