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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갖추면 층수 상관없이 창업 할수있다던데

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어린이집은 층수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법개정이 확정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꼬마숲 2010-11-17 16:20

안녕하십니까?
꼬마숲입니다.

어린이집은 1층에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인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면 1층,2층,3층에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만, 2층 단독, 3층 단독으로는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꼬마숲 본사(02-3497-40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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