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소방시설이 갖추어진 어린이집은 층수에 상관없이
어린이집을 할수있다고 들었습니다. 법개정이 확정이 된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꼬마숲입니다. 어린이집은 1층에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인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면 1층,2층,3층에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만, 2층 단독, 3층 단독으로는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꼬마숲 본사(02-3497-4017)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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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꼬마숲입니다.
어린이집은 1층에 창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인 경우, 소방시설을 갖추면 1층,2층,3층에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만, 2층 단독, 3층 단독으로는
어린이집 인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꼬마숲 본사(02-3497-40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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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많이 웃는 행복한 날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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