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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문의요

어린이집 허가시 (부채가 자산규모의 50%를 초과한 경우)에는.....어린이집 허가를 받을수 없나요?

어린이집 창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허가를 받을수 있는 조건(관련규정)을 잘 몰라서  알아보는중 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창업상담 하려면....관할시청에 상담하면 되는건가요?

좋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

원경영 2010-10-03 09:57

안녕하세요
꼬마숲입니다

어린이집 인허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시설 설치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보육시설 위치 구청 인허가 관리 담당자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보증보험 제도가 있어 국가 보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해야합니다.

더 구체적인 개인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상담 02-3497-4017) 또는 본사 방문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성고적인 개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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