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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단독 어린이집도 창업 지원 가능한지 여쭈어 봅니다.

단독 어린이집 3층규모(약 건평70~80평)을 매매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대

건물이 낙후되어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를 새로 해야 할듯 합니다.

지원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시설, 프로그램등)

매매 하려는 어린이집이 현 원장님의 운영의지가 약하여 원아들이 많이 없는 상태고 이미지가 별로 인듯

하여 매매 인수시 어린이집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매매시 법적으로  어린이집 이름을 바꾸는게 가능 한가

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원경영 2010-07-14 10:05

안녕하세요. 꼬마숲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민간 어린이집도 가맹점으로 가능하며
인테리어 시설 모두 본사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꼬마숲 전국 지점찾기를 보시면 인테리어도 보실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은 시설명 변경신청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02)3497-4017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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