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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가맹하고 운영하고 있다가 다른데로 옮길경우에는요..

가맹하고 운영하다가 다른사람에게 어린이집을  양도할경우에요..

그사람이 가맹을 안하겠다고 하면요..

다른데로 가서 꼬마숲 어린이집할때 다시 가맹비를 내고 해야하나요?

 

댓글 1

꼬마숲샘 2010-03-01 19:08

안녕하세요 꼬마숲입니다.
개설 후 계약권을 양도양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물론, 별도의 추가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그지역 외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꼬마숲은 규정상 행정구역으로 나누어 한개동에 1곳, 지방의 경우는 리 단위로 1곳만 개설해 드리기 때문에 이동하시고자 하는 곳에 기존의 꼬마숲이 없는 한은 추가 개설비 없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때, 기존에 운영하시던 곳은 꼬마숲을 더이상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원에 꼬마숲을 함께 주신다면 개설권을 가지고 이동은 불가합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 가시고자 하는 지역에 이미 꼬마숲이 있는 경우에도 개설권의 이동은 불가합니다.
02-3497-4017로 문의주시면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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