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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문의~~

수고하십니다....

꼬망가 어린이집 가맹사업을 한다니 예비창업자로서는 무척 반가운 소식이네요

사업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린이집 창업 준비중인데요~~

올해 4월에 2급교사 자격증이 나오거든요

요즘 지자체에서 어린이집 인가 계획이 없어서

기존 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해 보려고 합니다.

시설장자격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은 제 명의로 하고, 시설장은 다른 분으로 해서 오픈이 가능하다는

주변의 말을 들었는데 가능한지요?

기존 어린이집을 인수해서 가맹계약을 하면 인테리어도 가맹기준에 맞게 다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

꼬마샘 2010-01-20 11:44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니 많이 설레시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시설장의 자격은 2급 자격증을 가지고 2년 이상의 경력이 있으셔야 하므로 현재 시설장의 자격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시설장을 고용하고 대표로 창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어린이집을 인수하는 경우, 인테리어는 기본적인 부분의 컨셉만 견적의뢰하시면 됩니다. 몇 가지 기본 부문에 대한 견적만 빼면 대부분 원장님의 취향대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많은 금액이 바로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기존의 어린이집을 인수했는데 밝고 시설이 잘 되어 있다면 몇가지 꼬마숲 로고가 들어가는 것 이외에 많이 바꾸실 것이 없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많이 플리셨는지요?
개원하시게 되어 구체적인 부분이 진행되면 꼭 꼬마숲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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