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이사랑카드 전환 관련 FAQ
★첨부파일 :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안내문
아이사랑카드 전환 관련 FAQ
질의 1
보육료 지원 받는 카드가 신한카드에서 KB카드/우리카드/하나SK 카드로 변경되는 이유가 뭔가요?
★첨부파일 : 아이사랑카드 전환등록 안내문
☞ 아이사랑카드는 어린이집에 보조금 방식으로 지급하던 보육료를 금융카드 형태의 전자바우처로 부모님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 ’09년 9월 도입한 제도로서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결제, 정산 등 금융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제도 시행 당시 신한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금년 12월말에 그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사업수행기관을 공개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국내 대형은행 3개사가 ‘12년부터 금융업무를 대행하는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질의 2
카드가 바뀌면 보육료 지원 신청도 새로 해야 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카드가 바뀌더라도 보육료 지원 자격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보육료 지원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질의 3
교체되는 카드는 주민센터에 새로 등록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KB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 중 원하시는 카드사의 기존 카드에 “아이사랑카드” 기능만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주민센터에 등록하실 필요가 없으며, 유선전화나 ARS, 인터넷 등을 통해 전환하시면 내년부터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질의 4
카드를 교체하면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사용할 수 없나요?
☞ 지금 아이사랑카드로 전환등록하시는 카드는 ’12년 1월 1일부터 사용할 카드를 등록하는 것이며 ’1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이용하여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
‘12년 1월 1일부터는 지금 전환 등록하신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셔야 하고,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보육료 결제용도 외 일반 금융카드로 계속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5
2012년에는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할 수 없나요?
☞ 어린이집 졸업 연령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KB, 우리, 하나SK 카드가 없으시거나 또는 전환등록이 불편하신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12년 12월 31일까지 신한아이사랑 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2년 12월 신한 아이사랑카드의 사용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에는 KB, 우리, 하나SK카드로 전환등록하시거나 신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6
지금 아이사랑카드 전환에 동의하면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 ‘12년 1월 1일부터 전환 등록된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 하실 수 있고, ’11년도까지는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를 지원받으셔야 합니다.
질의 7
KB(우리, 또는 하나SK)카드가 3장 있는데, 그 중에 2장에만 “아이사랑카드” 기능을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 금번 전환등록 시에는 부모님들께서 전환하는데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고, 카드번호를 유선으로 밝히는 과정에서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만을 선택하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모든 카드에 “아이사랑카드”기능을 일괄 전환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육료를 결제하실 때에는 전환 등록된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카드 중 하나만을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8
“아이사랑카드” 기능 전환 후 카드 3사에서 새로운 일반 카드를 발급 받게 되면 이 카드도 아이사랑카드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네. 지금 전환등록하신 금융기관에서 ‘11년 말까지 다른 카드를 추가 발급받으실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자동 등록할 예정입니다.
‘12년 1월 1일 이후 새로 발급받으시는 카드와 전환되지 않은 카드에 대해 추가 전환을 원하실 경우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영업점에서 직접 전환등록이 가능합니다.
질의 9
저는 지금 전용카드를 가지고 있고 신용불량자인데 전환이 가능한가요?
☞ 전용카드를 가지고 계신 경우에도 전환등록하실 카드사를 선택하시면 해당 카드사의 전용카드로 재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
질의 10
신한 아이사랑 카드는 연회비를 면제 받고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를 전환등록하면 카드 연회비가 면제되나요?
☞ 아닙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카드의 경우 연회비가 개인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일괄로 면제해 드리지는 못합니다. 대신 기존 아이사랑카드의 연회비에 상당하는 금액인 3,000포인트를 전환등록하신 카드사 중 최초 보육료가 결제되는 카드사의 카드포인트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처럼 KB, 우리, 하나SK 카드의 “아이사랑카드”를 새로 발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해당 카드의 연회비가 면제되게 됩니다.
질의 11
나중에 원하는 은행에서 직접 전환 등록할 수 있나요?
☞ 네. 은행 영업점을 통해서 직접 전환등록하시기 희망하는 경우 지점에서 처리해 드릴 예정이며, 전환등록이 가능한 시점은 각종 매체나 아이사랑보육포털 또는 문자메시지, 안내문 등으로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12
자녀가 2명인데요, 엄마는 KB카드로 결제하고, 아빠는 하나SK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 카드의 전환 등록은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약, 어머니 아버지께서 각각 아이사랑카드를 한 장씩 가지고 계시다면, 각각 금융기관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는, 한 분께서 두 개의 금융기관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질의 13
어린이 집을 내년까지 다니고, 이후에는 유치원에 다닐 예정인데 그래도 교체해야 하나요?
☞ 내년 말까지는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계속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내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하실 계획이 확정적이시라면 기존 신한 아이사랑카드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의 14
국민카드에서 고운맘카드를 발급받았는데요. 그 카드도 어린이집 “아이사랑 카드”기능 전환이 가능한가요?
☞ 네, 3개 금융사(KB, 하나, 우리)에서 발급하신 모든 카드는 아이사랑카드로 전환 등록하여 보육료를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 15
“아이사랑 카드” 로 전환 등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카드사에서 연락이 오나요?
☞ 전환 등록이 완료되면 카드사에서 문자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등록된 카드번호는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012년부터는 아이사랑보육포털, 카드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에서 확인 가능
질의 16
기존 신용카드를 보육료 결제 외 다른 용도로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도가 초과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보육료 결제를 못하는 건가요?
☞ 보육료 결제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한도를 부여하므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있으신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신용카드의 개인사용한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질의 17
전환되는 카드의 가족카드에도 “아이사랑 카드” 등록이 가능한가요?
☞ 부모님께서 전환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택하신 카드사에서 발급한 가족카드의 회원번호가 전환대상자 본인의 주민번호와 동일*한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 가족카드의 회원번호는 ①본인의 주민번호로 등록하는 경우와 ②카드를 소유하는 가족의 주민번호로 등록하는 경우로 나뉘어 짐
질의 18
KB/우리/하나SK 카드 분실신고만 하고 재발급을 안 받은 상태인데 그래도 아이사랑 카드 등록이 가능한가요?
☞ 유효한 카드에 한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질의 19
교체되는 카드로 변경하게 되면 기존의 신한 아이사랑 카드는 일반 신용카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일반적인 신용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 발신전화 상담 >
질의 20
내 정보는 어떻게 알고 전화 했나요?
☞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작성하신 개인정보 활용 동의에 따라 내년도에도 보육료를 차질 없이 지원해 드리기 위해 전환발급을 도와드리고자 전화 드린 것입니다.
상담전화를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모님 댁 주소로 안내문을 미리 발송해 드렸으며 이 상담전화도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것입니다.
- 📎 notice20110810190157123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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