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1년 7월 기본보육료 지급안내
2011년 7월 기본보육료 지급안내
☞ 2011년 기본보육료는 매월1일 0시를 기준으로 보육통합시스템에서 산출됩니다.
☞ 어린이집에서는 매월4일(수) 18:00까지 기본보육료를 신청합니다.
<필수확인사항>
1.(이용현황확정) 11.7월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모든 아동에 대하여 이용현황 확정처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아동 중 한명이라도 7월 이용현황 확정되지 않는 경우, 어린이집 전체 아동에 대한 기본보육료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용현황 확정여부 확인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메뉴보기 -> 어린이집운영 -> 이용현황관리
2. (총정원, 교사대 아동비율) 총정원을 벗어난 아동이 보육되고 있지 않은지, 아동 및 교사가 2011보육사업안내에 맞게 해당반에 배치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시스템에 등록되어있는 아동 중, 반 편성에서 누락된 아동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본보육료 대상 이외의 아동이 편성된 반이 위반사항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전체반에 기본보육료 지급이 되지 않으니 확인해 주세요.
<반배정 및 아동배정내역 확인 방법>
- (교사미배정) [메뉴보기] ☞[어린이집운영] ☞[반관리] ☞보육교사 반배정 여부확인
- (아동반미배정) [메뉴보기] ☞[어린이집운영] ☞[아동관리] ☞아동의 반배정 여부 확인
- (총정원 위반) [메뉴보기] ☞[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관리] ☞총정원 확인 ☞ [아동관리] ☞아동퇴소처리
3.(회계보고) 11년매월분 회계보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본보육료가 지급되지 않으니 반드시 회계보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7월1일~7월30일까지 인가(인가일자기준)받은 신규어린이집은 회계보고 내용이 없어도 기본보육료가 자동생성(최초생성에 한정)됩니다.
* 11.06월중 인가받거나 영업을 재개 한 어린이집에서는 회계보고(3월분) 할 내용이 없어도 “0”원으로 입력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신청하지 않은 어린이집에서도 직접 회계보고를 입력해야만 기본보육료가 생성됩니다.
<회계보고 여부 확인방법>
- (보조금미신청시설) [메뉴보기] [보조금] [신청] [회계보고(N)] 금액,지연사유입력 [확인]
- (보조금신청시설) [메뉴보기] [보조금] [신청현황] [회계보고(N)] 금액,지연사유입력 [확인]
4.(입금계좌) 시스템에 입력된 계좌와 실제 운영비계좌가 다를 경우 기본보육료가 다른계좌로 입금될 수 있으니 확인바람.
- [메뉴보기] [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관리] [계좌번호및예금주입력] 계좌확인 저장
※시군구 기본보조금 승인마감까지 변경해야 당월 적용됨.
5. (기본보육료 지급예정대상 명단조회) 11.8.2(월)부터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기본보육료 대상아동 명단과 금액 및 미생성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기본보육료가 미생성된 어린이집에서는 신청 기간내 직접 미생성 사유를 해소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 (어린이집)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메뉴보기] [아이사랑카드] [기본보육료관리] [기본보육료신청] ※직접 위반사유를 해소한 후, 어린이집에서는 [기본보육료 생성]버튼을 눌러 재생성 한 후 신청
- (지자체) 행정지원시스템 로그인 [메뉴보기] [아이사랑카드] [기본보육료지급관리]
6.(신청 및 승인기간) 어린이집에서는 11.8.2(월) 9:00~ 8.4(수) 18:00까지 기본보육료 생성내역확인 및 신청하여야 하며,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에서 신청한 내역을 8.9(월) 18:00까지 승인하여야 합니다.
7. (기본보육료 지급) 11.8.9(월) 18:00 지급대상 확정후 8.12(목) 어린이집에 기본보육료 일괄 입금 처리됩니다.
(문의사항: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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