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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평가인증 신청 및 진행일정 안내

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 평가인증 신청 안내

가. 신규인증 신청
○ 신청기간 : 2013년 3월 13일(수) 오전 9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 2013년도 신규인증 기수별 진행일정

나. 재인증 신청
○ 신청기간
-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정해진 기수 시기에 신청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
○ 재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조치
- 재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함(’06∼’09년 인증어린이집)

-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거나 재인증 과정 충 참여취소(포기) 되는 경우에는 인증유효기간이 연장

  되지 않고 해당월 말일 기준으로 인증이 만료됨

다. 참여확정 자격
○ 2013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참여가 확정되어 평가인증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의 필수항목 준수 여부 및 자체점검 진행상황 등을 판단하시어 원하는 기수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규인증의 경우 기수별 모집정원 및 어린이집의 신청 순서에 따라 참여여부가 결정되며, 참여대상이 되는 어린이집에는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신규인증의 경우 참여신청은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원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재인증의 경우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기수별 대상과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기수를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됩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신규 및 재인증 신청 방법 ◈

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 클릭
③ [신청관리] 클릭
④ 신규인증은 [참여], 재인증은 [재인증] 클릭
⑤ 2013년도 선택 후 검색
⑥ 원하는 기수 선택 후 [신청] 클릭
⑦ 신청서 작성 후 [제출] 클릭
☞ 신청 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 신청관리 화면 상단에 메시지 확인
[***어린이집은 2013년 **기에 신청중입니다]
☞ 관련문의 : 1661-5666

 

* 자세한 사항은 원장님방 공지사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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