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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다문화지원 Q&A

������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항에 의거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 부모 중 한사람은 출생 시부터 한국인+한사람은 출생 시부터 외국인인 가정으로,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국적을 취득하였어도 다문화 보육료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다문화 보육료 지원대상은

  ① 출생 시부터 한국인+출생 시부터 외국인인 부모사이에 출생한 영유아 동일한 세대와 관계없이 지원

  ② 현재 다문화가족과 함께 주소를 두고 생계를 같이 하는 전처, 전남편의 자녀도 지원(다만, 외국인의 자녀인 경우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만 지원 가능)


������ Q&A


○ 지원가능사례


  1) 중국인 여성이 귀화 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자녀 출산⇒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2) 베트남여성이 한국인과 결혼 후(귀화) 이혼하고 다른 한국인과 재혼하여 자녀 출산⇒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3) 한국인가정이 이혼 후 필리핀여성과 재혼한 경우 한국인 전처의 자녀현재 재혼한 다문화가정과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지원가능


  4) 외국인 배우자가 부모는 모두 한국인이나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에서 태어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 출산⇒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 지원불가사례


  1) 한국 국적을 가진 자가 어렸을 때 외국으로 이민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자녀 출산⇒날 때부터 한국인+날 때부터 한국인

  2)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 부+외국인 모 사이에서 자녀 출산⇒ 날 때부터 외국인+날 때부터 외국인

  3) 외국인 배우자가 외국인간에 출산한 자녀를 데리고 한국인과 재혼한 경우 자녀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영유아보육료는 대한민국 국민 지원 원칙으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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