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진행일정 안내
2012년 어린이집 평가인증 진행일정 안내
�� 대상 및 참여자격
1.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 어린이집, 법인외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부모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을 대상으로 함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에 한함
2. 참여자격
○ 「영유아보육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보육사업 지침 등 보육 관련 법령사항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한함
○ 평가인증 신청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
※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시행일로부터 1년경과 후로 함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 해당 보육교직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참여자격 제한과 무관함
3. 참여수수료
○ 40인 이상(30만원), 39인 이하(25만원), 장애아전담(정원에 따라 40인 이상, 39인 이하 금액을 적용)
�� 신규인증 신청
○ 신청기간 : 2012년 1월 9일(월) 오전 9시부터 상시 가능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선착순 마감)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
※ 신규인증 신청의 경우 참여신청 및 예약대기는 어린이집 당 각각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청마감 후 해당 기수에 결원 발생 시 예약대기를 순차적으로 충원하여 진행함. 충원대상 어린이집에는 개별통보 함
※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수에 신청을 원하지 않을 경우, ‘신청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 예약대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해당 기수에 예약대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예약취소’ 버튼을 클릭하여 취소
○ 2012년도 신규인증 기수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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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참여수수료 납부 |
자체점검 |
현장관찰 |
인증심의 |
결과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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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1. 9(월)~1.13(금) |
2월~4월 |
5월 |
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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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2. 6(월)~2.10(금) |
3월~5월 |
6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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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3.12(월)~3.16(금) |
4월~6월 |
7월 |
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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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4. 9(월)~4.13(금) |
5월~7월 |
8월 |
9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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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5.14(월)~5.18(금) |
6월~8월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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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
6.11(월)~6.15(금) |
7월~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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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
7. 9(월)~7.13(금) |
8월~10월 |
11월 |
12월 |
’13.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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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
8.13(월)~8.17(금) |
9월~11월 |
12월 |
’13. 1월 |
’13.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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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
9.10(월)~9.14(금) |
10월~12월 |
’13. 1월 |
’13. 2월 |
’13. 3월 |
�� 재인증 신청
○ 신청기간(원칙)
- 재인증어린이집의 경우,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기에 따라 기수별로 일정을 진행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기수 신청 일정에 따라 신청 접수
○ 신청기간(예외) - “재인증 사전 신청 제도”
- 재인증 대상 어린이집이 안내된 자체점검 시작월부터 현장관찰이 속한 월까지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기수별 인증일정에 따라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본래 일정보다 최대 6개월 전에 사전신청 하여 인증일정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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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① 어린이집 환경개선 관련 공사 - 2주 이상 소요되는 공사에 한함(도배·장판교체 제외) ②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 및 입원 등 - 입원의 경우, 2주 이상의 장기입원에 한함 ③ 소재지 변경 및 운영형태 변경 |
※ 이때, <재인증 사전신청 조건> 중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의 경우 사전신청을 통하여 재인증에 통과할 경우라도 변경인가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확인방문을 신청하여야 함
※ 사전신청 후 기수를 변경하여 평가인증 과정을 진행한 어린이집이 인증유보될 경우 재참여 신청 가능하며, 기수 변경 어린이집의 인증유효기간은 변경 전 해당 기수의 인증유효기간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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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증 사전신청 방법>
① [재인증 사전신청서] 양식 작성 -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www.kcpi.or.kr)→[평가인증 관련자료]→[서식]에서 양식 다운로드 ②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서류]를 FAX(02-6901-0195)로 제출
- 증빙서류
③ 관련서류 FAX로 제출한 후, 담당자와 유선 확인 - 담당 : 02)6901-0163, 0165 ※ 재인증 사전신청서 및 증빙서류 확인 후, 사전신청 결과는 별도로 통보(업무연락·SMS) |
○ 신청방법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
○ 재인증 참여 어린이집에 대한 유효기간 연장 조치
- 재인증 과정에 참여하는 인증어린이집에 대해 인증 유효기간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인증 과정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 인증유효기간을 연장조치 함(’06∼’09년 인증어린이집)
- 단, 기수별 일정에 따라 신청완료하지 않을 경우 인증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인증이 만료되며, 재인증 과정 중 참여취소(포기)될 경우에는 해당월 말일에 인증만료됨
○ 2012년도 재인증 기수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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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 |
유효기간 |
대상 |
유효기간 연장 |
신청 및 참여수수료 납부 |
자체 점검 |
현장관찰 |
심의 |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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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11. 11월 |
’08. 1기(5개월) |
’12. 6월 |
2.13(월)~2.17(금) |
3월 |
4월 |
5월 |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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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2월 |
’08. 2기(4개월) (재참여)’07. 4기 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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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
’12. 1월 |
’08. 2기(5개월) |
’12. 7월 |
3.19(월)~3.23(금) |
4월 |
5월 |
6월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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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월 |
’08. 3기(4개월) (재참여)’08. 1기(4개월)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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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
’12. 3월 |
’08. 3기(5개월) (재참여)’07. 4기 불인증 ’08. 1기(5개월)인증유보 |
’12. 8월 |
4.16(월)~4.20(금) |
5월 |
6월 |
7월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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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월 |
’08. 2기(4개월)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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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월 |
’08. 2기(5개월)인증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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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
’12. 6월 |
’08. 4기(3개월) (재참여)’08. 2기(4개월)불인증, ’08. 3기(4개월)인증유보 |
’12. 9월 |
5.21(월)~5.25(금) |
6월 |
7월 |
8월 |
9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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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
’12. 7월 |
’08. 4기(4개월) (재참여)’08. 2기(5개월)불인증 ’08. 3기(5개월)인증유보 |
’12. 10월 |
6.18(월)~6.22(금) |
7월 |
8월 |
9월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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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 |
’12. 8월 |
’09. 1기(3개월) (재참여)’08. 3기(4개월)불인증 |
’12. 11월 |
7.23(월)~7.27(금) |
8월 |
9월 |
10월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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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기 |
’12. 9월 |
’09. 1기(4개월) (재참여)’08. 3기(5개월)불인증 |
’12. 12월 |
8.20(월)~8.24(금) |
9월 |
10월 |
11월 |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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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기 |
’12. 10월 |
’09. 2기(3개월) (재참여)’08. 4기(3개월)인증유보 |
’13. 1월 |
9.17(월)~9.21(금) |
10월 |
11월 |
12월 |
‘13.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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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 |
’12. 11월 |
’09. 2기(4개월) (재참여)’08. 4기(4개월)인증유보 |
’13. 2월 |
10.22(월)~10.26(금) |
11월 |
12월 |
‘13. 1월 |
‘13. 2월 |
<참고1>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한 참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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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로그인 ②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 클릭 ③ [참여신청관리] 클릭 ④ 신규인증은 [참여], 재인증은 [재인증] 클릭 ⑤ 해당 기수 검색 후 선택 ⑥ [참여신청서작성] 클릭 ⑦ 참여신청서작성 후 [제출] 클릭 ⑧ [참여수수료 입금]클릭, 해당 기수 검색 후 선택 ⑨ [참여수수료입금] 클릭 - 부여받은 가상계좌로 참여수수료 입금하기 ※ 참여수수료 입금 후 현재상태가 [참여수수료 입금완료]로 나오는지 확인 ※ 참여신청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이 모두 완료되어야 신청이 최종 완료 됨 ☞ 상담전화 : 참여신청 관련 1661-5666, 참여수수료 납부 관련 02)6901-0131 |
<참고2> 2012년도 평가인증 기본 운영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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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증과정 : 4단계(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 2) 소요기간 o 신규인증 과정 : 6개월 o 재인증 과정 및 재참여 과정 : 4개월 * 재참여 과정은 인증유보(신규인증, 재인증)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함 3) 인증결과 o 신규인증/재인증 : 인증, 인증유보 o 재 참 여 : 인증, 불인증 4) 인증유효기간 o 신규인증/재인증/신규인증 재참여의 경우 인증결정일 익월 1일부터 3년간 - 단, 재인증 재참여 어린이집의 경우 인증결정일 익월부터 2년 8개월 간 ※ 재인증 재참여의 경우, 재참여 기간 동안은 인증이 유효함 5) 인증지표 : 어린이집 규모/유형에 따라 3종으로 구분(40인 이상,39인 이하,장애아전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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