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꼬마숲] 2010년 안전교육계획안 제공!!

☆ 꼬마숲 알림 ☆
- 2010년 평가인증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교육과 정기 소방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그에 준한 연간 안전교육계획안은 원장님방 > 행사 란에 넣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항목은 반드시 연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안전교육 내용입니다.
꼬마숲 안전교육계획안은 지침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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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교통안전교육 |
약물 오․남용교육 |
재난대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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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총시간) |
2개월 1회 이상 (연간 12시간 이상) |
3개월 (연간 10시간 이상) |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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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1. 올바른 교통안전지식 2. 교통관련법규 준수정신 3. 안전장구착용의 생활화 4. 기타교통관련 내용 |
1. 약물의 종류, 중독성 및 오․남용의 폐해 2. 법적 처벌기준 3. 기타 약물 오․남용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 |
1. 화재․붕괴․폭발․화생방 사고 등, 각종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요령 2. 위험물 취급요령 3. 재난시 안전행동 및 대피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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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 시청각 교구 3. 실습교육 또는 현장학습 4. 수업(프로그램) 내용반영 5. 일상생활을 통한 반복지도 |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 시청각교육 3. 현장방문 학습 |
1. 전문가(또는 담당자)강의 2. 시청각 또는 실습교육 3. 사고사례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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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성폭력예방교육 |
실종․유괴의 예방방지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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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주기 (총시간) |
6개월 1회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
3개월 1회 이상 (연간 10시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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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
1.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발생 현황 2. 성폭력 예방 지침 3. 성폭력예방 실습 4. 성폭력범죄발생 시 대처방법 5. 법적 처벌 및 취업 제한 규정 6. 성폭력 범죄의 신고요령 및 절차 |
1. 아동 실종 발생 현황 2. 장소․상황별 실종․유괴 예방 지침 3. 유괴․유인 시 대처방법 4. 유괴․유인 목격 시 신고요령 및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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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방법 |
1. 전문가(또는 담당자) 강의 2. 시청각 교육 3. 사고사례 분석 |
1. 전문가 또는 담당자 강의 2. 장소 ․ 상황별 역할극 실시 3. 시청각 교육 4. 실종사례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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