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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난청검사 꼭 필요한 이유

신생아 난청은 비교적 발병률이 높은 선청성 질환 중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매녀 약 2000명에
 이르는 아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납니다. 난청은 눈에 보이는 질환이 아니라서 조기 검사를 하지 
 않으면 생후 12개월 이전에는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의
 무 검사로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검사받는 비율이 높지 않은 편입니다. 


 신생아 난청 여부는 `유발이음향방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두가지
 검사는 아이가 잠든 후 약 10분 동안 기기 센서를 아기의 이마와 귀 등에 부착해 측정하는 간단
 한 방법으로 아기가 힘들어하거나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선천성 난청의 경우 아기가 말을 배우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청각장애는 물론 언어장애로까지 
 이어집니다. 하지만 출생 후 입원 기간동안 또는 생후 3개월 이내에 발견하면 보청기나 인공 청
 각장치인 인공 와우를 이용해 듣기 훈련 및 특수교육을 통해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말하기가 가
 능합니다. 때문에 신생아 난청 검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Θ self check


  - 큰 소리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정상청력의 아기는 큰소리에 무서움을 느끼고 울음을 터뜨린다.
    또한 생후 3개월 이전에는 진공청소기 같은 소음에 울음을 멈추는 반응을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정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난청을 의심해봐야 한다.


  -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지 않는다
    이름을 부르면 엄마와 눈을 맞추거나 딸랑이를 흔드는 소리에 반응을 보여야 한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리는지 확인해본다.


  - 엄마 아빠가 내는 소리를 따라 하지 않는다
    엄마 아빠가 내는 `가꿍`같은 의성어에 반응이 없고, 생후 4개월까지 옹알이를 하지 않는다면 
    신생아 난청 검사를 꼭 받아야 한다. 



Θ How to


  07.12.20 이전 출생 아이들은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범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범 사업 지역에 주소지를 둔 예비엄마라면 출산 예정일 전후 한 달 이내에 시범 지역 보건소
  에 검사 신청을 해야한다. 이때 무료 검사 쿠폰과 모자수첩을 받으며 출산 후 1개월 안에 지정
  산부인과나 소아과에서 검사를 받고 쿠폰을 제출하면 된다. 난청이 의심되는 결과가 나오면 이
  비인후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 난청확진을 받아야 한다. 이 정밀 검사도 생후
  3개월 이내에 받으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1인당 1만9200원)을 보건소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보청기 착용이나 인공 와우 수술 등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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