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응답
영유아 건강검진에 대한 질의응답
Q1. 만 다섯 살 까지의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건강 검진이 실시된다는데, 도입배경과 어떤 제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A) 우리나라에도 저출산․고령화 시대가 도래 하면서 건강한 인적자본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이런 추세를 반영하여 평생 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시기부터 건강증진을 실천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출생 후부터 만5세가 될 때까지 총 5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11. 15일 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내년 1. 1일 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 비용은 모두 무료겠죠?
예, 그렇습니다. 검진비용은 전액 보험재정 및 국가예산에서 부담하므로 검진대상자 본인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Q2. 모두 다섯 번 검진을 받게 된다고 했는데, 검진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A) 검진시기는 급격한 성장․발달과 예방접종 시기 등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으며 만5세가 될 때까지 월령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5세 등 총 5차례로 이루어지며 18개월과 5세 때에는 치과에서 구강검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성인들의 검진과 달리 월령별로 이루어진 영유아 검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진이 가능한 유효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유효기간 내에서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검진가능기간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 2007년 8월 5일 출생아는 생후 4개월째인 2007. 12. 5.부터 2008. 3. 4.까지 3개월 동안 1차검진이 가능하며 생후 9개월째인 2008. 5. 5.부터 2008. 9. 4.까지 4개월 동안 2차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진시기별 검진 가능기간 내에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이후에는 받을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해당 차수의 검진을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부쩍 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부쩍 크는 시기와 검진이 맞춰져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Q3. 검진을 받게 되는 항목은 어떤 내용인가요?
A) 기존의 검사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검진 시기마다 각 월령에 특화된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을 실시하고 건강교육과 발달평가 및 상담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회 검진 시기마다 공통적인 검진항목을 적용함으로써 출생 후 만5세가 될 때까지 성장과 발달 사항의 추적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새롭게 도입한 발달평가를 통해서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영유아는 발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하여 발달지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조기에 확진과 재활치료를 받도록 안내하고, 건강교육을 통해서는 영유아를 돌보는 보호자들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Q4. 이번 검진에는 특히 상담이나 교육도 있다구요?
A) 건강교육은 기본적으로 모든 시기에 영유아 사망원인 1위인 안전사고예방과 영아의 수유, 이유식에 대한 영양 교육을 실시하고 영아급사 증후군이 호발하는 4개월에 영유아 수면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젖니가 나기 시작하는 6~12개월 사이에 구강관리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에 따라 9개월에 간단한 구강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취학을 앞둔 5세 영유아에 대해서 지적 및 정서 발달 등에 대한 평가 및 상담을 통하여 취학 전 준비를 지원함으로써 육아 문제에 있어 보호자가 알아야 할 필수적인 정보를 상담을 통해 제공하여 보호자의 육아 관리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이 키우기에 서툰 젊은 부부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5. 그렇지만 이 검진만으로 모든 질환이 완벽하게 발견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떻습니까?
A) 영유아 건강검진은 기존의 검체검사 위주의 검진에서 벗어나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육아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검진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확진을 위한 검사보다 건강검진의 본래의 취지에 따라 영유아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질환들의 고위험군을 선별해내기 위한 진찰 위주의 검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증상이 없는 영유아에서 실시하는 것이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피검사나 소변검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감염성 질환이나 발생 빈도가 낮은 특정질환의 경우에는 검진을 통해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6. 그러면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A) 검진을 담당한 의사선생님께서 검진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검진 또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견 및 조치사항 등 검진결과에 따른 전문의료기관으로 안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께서는 진료의뢰서로 갈음되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건강보험증을 가지고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진료비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Q7.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려는 대상자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A) 대상자는 각 가정으로 발송된 건강검진표를 통해 월령 시기별 검진이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신 후 가까운 영유아 건강검진기관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검진기관은 종별에 관계없이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영유아 검진의사 교육을 이수한 후, 영유아 검진기관으로 신청한 의료기관입니다.
따라서, 대상자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병․의원이 검진기관으로 신청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곳에서 검진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제한 없이 검진대상자가 받고 싶은 지역의 검진기관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우리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현재도 검진기관 신청을 계속 받고 있으므로 조만간에 충분한 검진기관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경남지역에는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274명의 의사선생님께서 영유아 검진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검진표를 수령치 못하셨거나 분실하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 또는 홈페이지(www.nhic.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